당진시 '전화폭탄'으로 불법 광고물 잡는다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0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계속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해당 광고번호를 무력화하는 '전화 폭탄' 시스템이 충남 당진역에서 운용된다.
당진시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와 정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 10분, 5분, 1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음란·퇴폐·사행성 등 금지대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자동전화 통화로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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