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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육군과 공조…불법 어구 적재 어선 검거

등록 2021.06.09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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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검거된 불법 어구 적재 어선.(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일 검거된 불법 어구 적재 어선.(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을 몰던 선장이 검거됐다.

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서천 장항항으로 이동하는 2.5t급 선박 A호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 8361부대 1대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2시간 30분 추격 끝에 붙잡힌 A호는 군산선적 선박으로 60대 선장 B씨와 선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무허가 잠수장비인 산소통, 호스 약 30m 등이 선박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수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그동안 육군과 지속적인 훈련,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바다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위협과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는 서해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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