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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야간 금지 시간에 낚시한 선장과 음주 낚시객 4명 적발

등록 2021.07.29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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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야간 영업 낚시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경이 야간 영업 낚시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영업시간을 위반해 낚시한 선장과 선내에서 술을 마신 낚시객 4명이 적발됐다.

2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부터 서쪽 약 80㎞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낚시 중인 9.77t급 어선 선장 A씨 등 승선원 7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어선은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 어선으로 충남 고시에 따라 금지된 야간 낚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된 야간 시간에 낚시 영업을 하게 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하절기 낚시 어선 영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또 승선원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4명은 선내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야간 낚시 영업은 위험요소 산재, 구조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돼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관련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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