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1만6000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신청
미신청자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123만 2000여명 가운데 가운데 1.3%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29일 까지다.
시는 미신청자 명단을 파악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도 받고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12일 마감된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문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마감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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