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시, 방역패스 적용업종 방역물품지원금 1차신청 받아 등
보령시청 전경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로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된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로 시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동지역 묘지 포함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 신청을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 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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