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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등록 2022.02.07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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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에 걸린 작물. (사진=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에 걸린 작물. (사진=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21개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7일 당진시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에서 15.5㏊의 묘목 등을 매몰 처리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과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됐다.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를 이번 달 말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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