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천안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해제 건의"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6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2.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 시작과 함께 천안지역 조정대상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6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방문해 천안시가 1년 6개월 가까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조속히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읍면 제외)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약 자격·가입 기간, 종합부동산세 중과, 거주기간 등 청약관련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주택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0.6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 보다 높은 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을 밑돌았다.
지정 선택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만 동남구는 3.28대 1인 반면 서북구만 12.4대 1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박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신규 아파트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 안정보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신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생활권이 같은 인근 아산시는 미지정으로 인구유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에 건의 내용과 관련해 "천안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미충족 상황임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천안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천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천안시 '조정대상 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강력히 건의했다"며 "인수위에서도 천안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하는 자체 TF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