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거리서 지인 폭행치사 40대 2명에 "일부 사실 확인 필요"
재판부 "피해자 뇌에서 대량 출혈, 어떤 충격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공탁금 자금 출처와 피고인들 삶의 배경도 설명할 자료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판부가 길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40대 남성을 소개받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4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쌍방항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 태도가 불량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했다”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나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뒤 주점에 들어가 119구급대에 신고, 간접적으로 구호 조치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뇌에서 대량으로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대량 출혈이 발생한 시점이 (피해자가) 서 있을 때인지, 쓰러졌을 때 인지, 쓰러진 뒤 발로 차였을 때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래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의 공탁금에 대한 자금 출처와 피고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기다리기 위해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30분에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4일 밤 0시 56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을 만나 피해자 C(41)씨를 소개받던 중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 부분을 때려 쓰러지게 한 뒤 수차례 밟거나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사건 발생 약 3주 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C씨와 함께 있던 D(47)씨가 말리자 D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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