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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중구 선화동 추락사고 관련 시공사 후속 조치 나서

등록 2022.04.12 17:06:51수정 2022.04.12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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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해당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12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선화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유사한 산업재해가 재발할 위험을 대비,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며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에 관한 필요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건설 현장은 권고에 따라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중지했다.

또 대전노동청은 ‘2분기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해당 건설 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현장이므로 앞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며 시공해 왔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단순히 보고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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