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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 보고 놀린 10대와 싸운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4.23 06:30:00수정 2022.04.23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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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게 맞자 대항해 주먹 휘두른 10대엔 벌금 150만원

재판부 "서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 합의에 이른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상 방뇨를 보고 놀린 10대와 싸움을 벌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 B군과 일행이 놀리듯 말했다는 이유로 B군을 형광등으로 때리고 주먹으로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에 B군은 A씨로부터 맞게 되자 대항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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