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경찰 합동, 지방세 체납·음주운전 야간 단속
지방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공주경찰서와 지난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금흥동 일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속은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할 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6대, 과태료 체납차량 1대를 발견했다. 단속 차량의 총 체납액 621만 원 중 74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납부하지 못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야간에만 다니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운영해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인 상반기 3월~5월, 하반기 9월~11월 경찰서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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