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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스크루 돌려 입수 작업자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금고형

등록 2022.05.07 06:30:00수정 2022.05.07 0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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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작업 위해 입수 사실 알았다"

"스크루 충격이 아닌 다른 가능성 발견할 수 없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선 스크루에 있던 이물질 제거 작업을 부탁한 뒤 스크루를 회전시켜 작업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오후 1시 47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의 한 선착장에서 피해자 B(50)씨가 자신의 어선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러 입수한 모습을 봤음에도 어선의 스크루를 회전시켰고 이물 제거 작업을 하던 B씨가 스크루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다른 어선의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온 B씨에게 자신의 어선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부탁했고 B씨가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크루 충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에 관해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나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A씨의 스크루 작동이 B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와 해당 작업에 관한 계약 관계나 선임 및 감독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중과실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입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해당 작업을 위해 입수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스크루를 회전시켜 충격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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