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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개인 이동장치 보험 가입

등록 2022.05.23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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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전거·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보험서비스 제공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자전거 및 PM보험을 가입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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