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국힘, 사전투표 전날 '고발전'
민주 "김광신, 거액 세금납부 설명 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국힘 "이장우 후보 낙선 목적 불법현수막·허위사실 SNS유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26일 오후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2022.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기초의원 출마자 10명은 26일 오후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로또분양에 당첨돼 5억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었고, 세금으로 2억8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불과 한 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세금관련 신고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용동 아이파크는 최고 202대 1의 청약광풍이 불었고, 웃돈만 5억원 이상 붙었던 곳"이라며 "김 후보가 수 억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복용동 아이파크 특혜 분양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자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설치 의뢰자를 처벌해 달라며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시당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성명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이 26일 오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들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도 이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허태정 후보는 지난 5월 12일 KBS 대전시장 후보 방송토론을 통해 ‘이장우 후보는 음주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영순 위원장과 이나영 후보,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 성명불상자 다수 역시 이장우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모바일과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이장우 후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언론 보도를 짜깁기해 비례대표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등 방식도 불온하다"고 비판하고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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