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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계모 숨지게 한 50대,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0년

등록 2022.06.02 14:10:28수정 2022.06.02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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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고도 성행 고치지 않아 죄질 나빠"

지난해 7월 4일 0시 2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수퍼마켓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0대 계모를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4일 0시 2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수퍼마켓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0대 계모를 숨지게 만들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뒤 계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0시께 충남 부여군 계모인 B(8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농기구를 정리하는 등 깨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B씨가 “늦게까지 술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느냐”고 꾸짖자 다툼이 생겼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0시 20분께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라이터로 거실에 불을 질렀고 당시 잠들어있던 B씨는 매연 흡입으로 숨지게 한 뒤 자신은 빠져나온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25일 낮 12시 50분께 부여군 충화면 지인의 집에서부터 약 30㎞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항소를 기각당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일부(윤창호법)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원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필요 유무 등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했어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정성껏 길러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끄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일으켰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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