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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과속해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집유

등록 2022.06.04 06:30:00수정 2022.06.04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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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반성, 빨간불에 건넌 피해자 과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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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과속으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8시 17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다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노인 B(8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도로를 시속 약 96㎞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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