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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22.06.20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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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인 이원호 변호사가 20일 오전 11시 대전지검 민원실 앞에서 김광신 당선인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인 이원호 변호사가 20일 오전 11시 대전지검 민원실 앞에서 김광신 당선인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대리인인 이원호 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 분양 및 투기 의혹에 대해 회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라며 “특히 김 당선인은 본인 6억 2000만원, 배우자 3억 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으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로 얻은 4억원의 행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30여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공기업 및 건설사 등에서 근무하며 얻은 연봉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빼돌렸는지 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며 “자녀에게 증여하지도 않았다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수익금을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기초의원 출마자 10명은 당시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였던 김 당선인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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