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대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생계·의료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받는다.
주거·교육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