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8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571건, 87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억원(4.9%)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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