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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불량해" 길거리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2명 감형

등록 2022.07.12 15:12:21수정 2022.07.12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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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 모두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유족과 합의 이르렀고 선처바란다는 의사 나타내"

"피해자가 앓고 있던 상세 불명 원발성 고혈압도 사망에 기여했을 확률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40대 남성을 소개받던 중 태도 불량을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2)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감소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았다”라며 “피해자의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사망에 기여했을 확률이 있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판결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0시 56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을 만나 피해자 C(41)씨를 소개받던 중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C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 부분을 때려 쓰러뜨린 뒤 수차례 밟거나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사건 발생 약 3주 뒤 사망했다.

특히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C씨와 함께 있던 D(47)씨가 말리자 D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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