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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록 2022.08.23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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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지류상품권 할인...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한도

[대전=뉴시스] 계룡사랑상품권(지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계룡사랑상품권(지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지류)'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 판매는 9월1일부터 관내 농협 7곳, 새마을금고 3곳, 신협 2곳 등 계룡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2개소에서 이뤄지며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면 구매 가능하다.

10% 할인판매는 5억원 한도 내로 예산소진 이후부터는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해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월 200만원 이내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도 10% 특별할인 중이다'

등록된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음식점 및 소매업 등 총 2000여개소로 지류 가맹점은 계룡시청 누리집에서, 모바일은 지역상품권 쳇(chak)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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