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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이송중 피해자 숨지자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2.10.03 06:30:00수정 2022.10.03 0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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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끌던 여성 들이받아 상해 입혀…

병원 데려가다 숨지자 범행 장소에 유기

범행 방조한 60대,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전 중 손수레를 끌던 여성을 치고 병원에 데려가다 숨지자 범행 현장에 다시 놓고 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5시 32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B(65·여)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A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B씨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중 B씨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자 약 40분 만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B씨를 내려놓은 뒤 도주,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C(65)씨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사망한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고의로 유기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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