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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생활임금 기준액 1만580원 확정

등록 2022.10.12 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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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보다 960원 많아

[대전=뉴시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8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4.65% 인상(470원)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1만 580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올해 대비 9만 8230원 인상된 221만 122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된다.

구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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