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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원 "신규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해야"

등록 2022.11.09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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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0병상 운영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대전시의사회 주장 답습…신규법인 원천봉쇄하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종선(국민의힘·유성구1) 대전시의원이 9일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종선(국민의힘·유성구1) 대전시의원이 9일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선(국민의힘·유성구1) 대전시의원은 9일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3, 4곳을 빼면 대전시의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제일 까다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0병상 이상의 병원 3년 이상 운영자에게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부여하는 광역단체는 대전이 유일하다"며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의료시장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에게 공헌하고 사회환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3년간 130병상을 운영한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대전시의사회 주장을 대전시가 그대로 답습해 원천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법인 설립과 취소권한이 광역단체장에 있으니 정관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에 대해 "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화상과 소아전문 병원외에 신규 의료법인 설립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정부방침도 있고, 대전시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타 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대와 대전의료원 설립, 타 시도 사례를 비교 검토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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