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정명석 재판 시작…혐의인정 주목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받고 출소 직후부터 범행 저질러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들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검찰, 신도들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 이용했다고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재판 과정에서 정 총재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과거 자신의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다.
정 총재는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총재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신도 2명은 지난 3월 16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정 총재는 수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은 정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정 총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정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