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플로깅으로 건강·환경 동시에 지키는 근거 조례안 제정
윤일순 의원,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성=뉴시스] 윤일순 홍성군의원이 낙엽을 주우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의장 이선균)는 30일 윤일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플로깅'이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의 뜻을 가진 플로카 웁 (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이다.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다.
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년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플로깅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 홍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홍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 실천을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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