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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차단 '기동 단속팀' 2개 늘려

등록 2022.12.07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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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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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4일째 계속되자 대전경찰청이 불법행위를 차단할 ‘화물차운송 보호 기동 단속팀’을 추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경찰관 기동대원 5~6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해 2개팀을 운영하다 2개팀을 추가해 총 4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경찰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타고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시멘트 공장과 신탄진 화물차 휴게소 등 주요 사업장에 배치됐다.

특히 화물연대가 방송차량을 이용해 소규모 단위로 이동하면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게릴라식 폭행·협박과 손괴, 운송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신탄진화물차 휴게소 주차구역에서 피켓 홍보 선전전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며 “이를 기동단속팀이 발견하고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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