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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한다

등록 2022.12.22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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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 대상

논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외국인 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차별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정부 지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외국인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모두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내년 1~2월 중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적 또는 다니는 시설에 따라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진다면 보편적 교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질의 배움 여건을 만들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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