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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軍체력단련장 ‘계룡시민의 날’ 운영

등록 2022.12.29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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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룡대·구룡대 CC...계룡시민 할당제 시행

계룡대골프장 클럽하우스. 2022. 12. 29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대골프장 클럽하우스. 2022. 12. 29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계룡대골프장 이용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내년부터 ‘계룡시민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군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의 자연 친화적인 명품 골프장으로 알려진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계룡시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홀수달 셋째 주 수요일에 계룡시민의 날(연 6회)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룡대 체력단련장은 1·5·9월(3회),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3·7·11월(3회)에 할당하면서 해당일 할당 티 중 지역주민에게 70% 할당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후 6개월 간 시험 운영과정을 거쳐 재판단하기로 협의했다.

신청은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의 홈페이지 예약 시 비고란에 ‘계룡시민 표기’를 해야 하며, 당일 계룡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앞으로 관내에 위치한 2개의 軍 체력단련장이 민·군 상생협력 차원의 계룡시민 생활체육 여건 확충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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