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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차량 후진하다 행인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3.01.03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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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 과실 크다" 판단…금고 1년 4개월 선고

2심, 유족 위해 공탁하고 합의 노력 고려 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후방을 살피지 않고 견인 차량를 후진하다 보행 중이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낮 12시 53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도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견인 차량을 후진,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50·여)씨를 들이받고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과실이 크다고 보인다”라며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라며 “당심에서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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