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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등록 2023.01.04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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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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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충남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보증 규모 232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또한 급격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의 이자를 함께 지원해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와 사회취약계층, 골목상권과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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