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규모 개발공사 이행보증금 안 받아요"
공사비 5000만 원 미만 단독 주택·창고 건축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내달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따라 군은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단독 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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