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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화재 피해주민 최대 10일 숙박시설 제공

등록 2023.02.12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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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 제정

대전소방, 화재 피해주민 최대 10일 숙박시설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열흘간 숙박시설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폐회한 제269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화재피해를 입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상담 지원, 긴급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해 주거공간이 소실된 시민에게는 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비용과 밥솥, 주방용품, 침구류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전시 정신건강복구지원센터와 연계해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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