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0m 무면허·음주 운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3.01 05:30:00수정 2023.03.01 10:3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인근 아파트 동까지 300m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한 혐의

과거 10m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되기도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고려

300m 무면허·음주 운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짧은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1시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아파트 같은 동 인근 노상까지 약 300m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해 3월31일 오전 1시7분 A씨는 대전 중구의 유통업체 앞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m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중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추돌사까지 일으켰다”며 “각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