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하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길자 천안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천안시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을 담당 국·소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홍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밝히고, 기획경제국장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피해 방지 예산 지원에 대해 물었다.
특히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천안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4억원, 2022년 피해액은 182억으로 증가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노년층에 집중됐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기유형에 따라 전 연령층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금융감독원, 은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에방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히 대처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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