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라면 대형산불 피해 주민들 지방세 감면 추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과 재산세
내달 시의회 임시회 의결 얻어 추진
보령시청 전경
내달 중순 열리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으로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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