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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1달 지났지만…안전대책 미흡 여전

등록 2023.05.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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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사고 현장 중앙분리대 등 설치

시, 긴급 합동점검 벌여 시설물 설치 예정

모든 스쿨존 설치는 정부방침·예산 걸림돌

배승아(9)양이 사고를 당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스쿨존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 포장이 설치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배승아(9)양이 사고를 당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스쿨존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 포장이 설치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9)양이 숨진 지 1달이 지난 가운데 스쿨존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청과 서구청 등에 따르면 배양이 사고를 당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 최근 중앙분리대와 도로 적색 포장이 실시됐다. 또 다음 주 중으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 내 다른 모든 스쿨존에 대해 안전 장비가 설치된 것은 아니며 중앙분리대마저 없는 곳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앞서 배양은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전직 도청 공무원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던 상태다.

사고가 발생 후 서구청은 대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청과 함께 긴급 점검을 수차례 진행했고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및 도로 적색 포장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 최근 조치한 것이다.

특히 대전 서구의 경우 구내 120~130개의 스쿨존 가운데 일부 지점에는 아직도 중앙분리대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도로 적색 포장 등 안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데 주된 기능이 차량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무단횡단 방지 및 차량과 인도의 시각적 분리”라며 “방호 울타리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해당 사고 지점에서 무단횡단이 잦았던 지역이 아니며 행안부 지침이나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 모든 스쿨존에 동시다발적으 안전 장비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의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또는 중앙분리대 등은 필수 사항이 아닌 점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서구청은 추가적인 안전 장비 설치를 위해 현재 행안부에 예산 47억원 상당을 신청했고 추가로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의 경우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조치가 사고 지점에만 이뤄졌고 대전시 내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 동안 관내 전체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유관 기관과 긴급 합동 점검을 벌였고 보행자 방호 울타리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 연장 약 76㎞에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 유성구 27㎞, 서구 21.4㎞, 동구 13.5㎞, 대덕구 9.4㎞, 중구 4.7㎞로 확인됐다.

이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안부가 스쿨존 관리 지침에 방호 울타리 재질 및 성능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차별계획을 세워 시설물을 보완할 방침이다.

유학록 대전시 교통안전팀장은 “당장 예산이 없고 설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야한다”면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탓에 사고 발생 후 1달이 지났음에도 학부모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타지에서 뉴스로만 접했던 사건을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괜히 더 불안하고 등하교마다 걱정이 된다”라며 “진작에 중앙분리대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과연 배양이 사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B씨 역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이 말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 빠른 조치를 했으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사고를 낸 전직 도청 공무원 C(6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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