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경쟁력 제고한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
8000만원 투입…22일까지 신청 받아
태안군청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8000만원을 투입, ‘2023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관내 소상공업체 10여 곳에 점포별 시설 개선비 최고 4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지원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 및 시스템 개선(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도입) 등이다.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련했다.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최대 10명에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최고 400만 원(자부담 30%)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둔 소상공인 중 동일 업종(업태)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어야 한다. 최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최종승계자의 나이는 만 18~50세여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840)을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이다. 단 이달 1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연매출액 0원인 사업장 포함), 무점포 사업자(주택 영업 포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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