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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2심 6월부터…1심은 40년

등록 2023.05.16 10:11:42수정 2023.05.16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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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심서 심신미약·보복 목적 없었다 주장할 듯

검찰, 1심 선고 형량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강조 전망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6월27일 오후 2시4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형량이 이에 못 미쳐 양형부당을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3시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전인 9월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달 5일 선고 당시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남은 자녀는 부친이 모친을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선고 5일 뒤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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