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피해자 보호 조례안 추진
이강선 의원 대표발의, 갑질행위 유형·피해자 지원 범위
의안심사특위 통과, 본회의 의결 거쳐 7월 1일 시행 예정
서천군의회 본회의. 2023. 05. 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서천군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갑질 행위 근절과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갑질 행위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나 직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질 행위 유형은 법령, 조례, 내부 규정 위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 추구 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신 또는 특정인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또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등이다.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의회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토록 하고 2차 피해 피해모니터링 등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보호와 피해지원사업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갑질)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갑질 행위자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와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의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의원이나 공무원이 의회에 설치된 의회 갑질 피해신고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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