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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장협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등록 2023.05.18 15:14:18수정 2023.05.18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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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열악한 현실 인식 부족…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보령시의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3. 05. 18 논산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보령시의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3. 05. 18 논산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보령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서원 논산시의장이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개정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병원 등은 기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농·어촌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서원 논산시의장은 “행안부의 대형 가맹점 등록 제한은 다른 대안 자체가 없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다”라며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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