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컨테이너 사진 찍어 중고로 팔아넘긴 쌍둥이 형제 '쇠고랑'
피해자 76명에 5900만 원 가로챈 혐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타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를 촬영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30대 쌍둥이 형제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 A씨 등 3명은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7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상습사기, 특수절도 등)를 받는다.
쌍둥이 형제 중 1명은 사기죄로 4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1~4월 렌트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를 사진 촬영했다.
그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6명을 속여 5900여만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타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5개를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가져가게 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은 외모가 비슷한 점을 악용해 모든 범죄를 형에게 미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 입증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물품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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