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2명, 불구속 기소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와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탑승한 10대 지인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17)군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B(17)군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A군은 범행 당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운전했으며 B군은 이 차량을 대여해 준 뒤 A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해당 차량 외에 A군은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유심 등을 무단 사용해 차량을 렌트한 후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