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양 오염 사고 발생에 긴급 방제 조치 실시
태안해경이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에서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해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최근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해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
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50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에서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신진항 마도 슬립웨이에 계류 중인 29t급 어선에서 기름이 흘러 해상에 확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에어벤트 봉쇄, 해상 유출유 방제작업 등을 벌여 2차 피해를 막았다.
이번 사고는 해당 선박이 수리를 위해 슬립웨이에 임시 계류했다가 간조 시 선체가 기울면서 에어벤트를 통해 연료유가 역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유출량 산정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석 간만의 차로 정박 중인 선박 선체가 기울면서 연료탱크 기름이 에어벤트로 역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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