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유통한 일당 4명 기소…3명 구속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유통한 일당 4명을 기소했다.(사진=대전지검 홍성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필로폰을 5회 투약했으며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52)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고 필로폰 6g과 대마 252g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54)씨로부터 필로폰 약 84g을 넘겨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C씨에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필로폰을 넘긴 C씨는 필로폰 약 360g과 액상 대마 약 66g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충남 보령시의 한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대마를 재배해 A씨에게 건넨 D(73)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단순 필로폰 투약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벌여 나머지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필로폰 약 460g과 대마 및 액상 대마 총 330g가량을 압수했으며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만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산하 홍성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긴밀하게 공조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검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마약류 유통 사범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마약류 확산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