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vs 대리기사 1·2심 판결 '장군 멍군'
차량 파손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툰 뒤 대리기사가 차량 놓고 떠나
공영주차장서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하다 대리기사에게 적발돼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대리기사와 다툰 뒤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놓인 차를 이동 주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 10시30분께 충남 공주시의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끝부분까지 약 5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B씨를 호출한 A씨는 귀가하던 중 발생한 차량 파손으로 B씨와 다툼이 생겼고, B씨가 차량을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놓고 떠나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B씨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정비업을 하며 누구보다 음주운전 위험성을 잘 알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하다 대리기사 신고로 적발돼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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