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천 인근 장기 숙박, 우천 캠핑 '금지'
북면 병천천, 광덕면 풍서천 일원
충남 천안시가 우천 시 캠핑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하천 내 얌체 장박(장기 숙박) 행위와 우천 시 캠핑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 행위 근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이후에도 얌체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우천 시 캠핑은 예기치 않은 재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 시 캠핑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캠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름다운 병천천과 풍서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기길 바란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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