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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모두 혐의 인정

등록 2023.07.04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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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진술했던 '졸음 운전' 증거로 제출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들이 첫 재판에서 졸음운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도영오)은 4일 오전 10시 40분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를 받는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시속 65㎞ 속도로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해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라며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등 가족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거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 가입해 차량을 대여했다”라고 A군과 B군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A군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3회에 걸쳐 차량을 빌렸으며 총 1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또 B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빌려 A군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사실을 들은 A군과 B군 측 변호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A군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조사 과정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조사관을 통해 C씨의 유가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군과 B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양형 조사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양형 조사에 약 4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B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과실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 의사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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