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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물 있는 불법전용 토지 지목현실화

등록 2023.07.13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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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관련조례 시행…재산권 행사 불편 없도록

서천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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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은 농지·산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및 설계 등을 지원하고 지목변경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지적공부 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 비용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재산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의 경우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주택이나 창고시설 등 비영리 시설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며, 산지는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웅 군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써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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