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식]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등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올해 상반기 빈집 정비 6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7동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충남 아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고 차량 470여대 폐차를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4,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고시·공고,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아산시 콜센터(142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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